# 한국 덴서티 덴자 이름 관계

> DENSITY·DENZA·DENSITY Noir는 확인한 미국 제출 자료 한 건에 함께 나오며 이전 DENSITY 기록과 구분합니다.

제조사 광고의 이름과 미국 제출 자료의 이름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함께 실린 이름은 식별 근거가 되며 국내 라벨·소모품의 일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모눈 피부기기자료연구소 편집부가 2026년 10월 25일에 썼고 같은 날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본 주소는 https://kliftingdevices.site/ko/statistics/density-name-records 입니다.

## 덴서티 이름 기록은 어떻게 나누나요?

원 DENSITY 제출 자료와 세 이름을 함께 적은 후속 제출 자료는 별도의 규제 기록으로 남깁니다.

새 문서에서 이름이나 부속품 구성이 바뀌더라도 서로 무관한 본체가 세 개 생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 사건 번호와 그 사건에 적힌 이름을 유지하면 이름의 관계와 변경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미국 결정의 순서를 한국 제품 출시 순서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같은 이름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문서와 실제 구성 사이의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덴서티 명명 기록·조사 2026-10-24**

| 정확한 기록 | 에너지 분류 | 확인 미국 문서·사건일 | 국내 식약처 허가 |
| --- | --- | --- | --- |
| 덴서티 | 고주파 | K230663 (2023-08-14) | 식약처 제허23-472호 (2023-04-05) |
| 덴서티 / 덴자 / 덴서티 느와르 | 고주파 | K250065 (2025-07-08) | 국내 허가 미확인 |

## 덴서티 덴자 공동 기록으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확인한 문서는 해당 제출 자료에서 세 상표명을 함께 열거하며 그 범위의 이름 관계를 뒷받침합니다.

문서에서 확인한 관계와 모든 지역 제품의 상호 교환성은 다른 항목입니다. 국내 라벨이 특정 버전이나 소모품을 가리킬 수 있어 실제 기기에 적용하려면 그 라벨을 맞춰야 합니다. 이름 하나만 선택했다고 제품의 하드웨어와 팁 목록이 모두 정해지지 않습니다. 광고 표기, 제출 자료, 실제 모델 라벨을 각각 보존하면 같은 이름과 같은 구성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름 대조와 남은 구성 확인**

| 기록 | 확인되는 범위 | 남은 확인 |
| --- | --- | --- |
| K230663 | 원 DENSITY 식별 | 후속 이름·국내 구성 |
| K250065 | 세 상표명이 함께 적힘 | 모든 국내 라벨·팁의 일치 |
| DENSITY 임상논문 | 그 연구의 모델·절차 | 모든 이름·세대의 동일 결과 |

## 덴서티 회로 설명은 무엇을 알려주나요?

문서는 모노폴라·바이폴라 고주파와 구성별 기술 내용을 설명하며 임상 결과와 구분해 읽습니다.

복합 회로 설명은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식별하는 데 쓰입니다. 개인의 리프팅 반응량을 계산하거나 단일 회로 기기보다 우월하다고 입증하는 값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논문에 나오는 순차형 기법도 연구의 모델·부속품·절차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제조사 기술 설명과 연구 결과의 근거 수준을 나누면 회로 이름만으로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덴서티 팁 목록은 왜 문서별로 남기나요?

후속 제출 자료의 팁 목록은 그 자료가 설명한 구성에 속하며 구형·국내 소모품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후속 기록은 확장된 팁 목록을 기술합니다. 상품 이름이 맞는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용하는 소모품이 그 목록의 어느 항목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정 구성의 호환성과 사용 범위를 확인하려면 팁 라벨과 현재 국내 사용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문서의 팁을 한 목록에 합쳐 모두 자유롭게 바꿔 쓸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 덴서티 기록으로 국내 리프팅 허가가 확인되나요?

확인한 미국 기록은 전기응고·지혈을 적고 있으며 현행 국내 허가와의 대조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규제 요약의 범위는 사용목적 첨부서를 따릅니다. 광고에서 쓰는 용어나 공통 비교대상 기기로 범위를 넓히지 않습니다. 국내 허가번호 칸에는 대조한 식약처 기록만 적으며 대조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무허가나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판정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정확한 국내 모델명·허가 첨부서·변경이력이 연결되어야 국내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을 더할 수 있습니다.

## 덴서티 연구를 관련 이름 전체에 적용하나요?

연구는 보고된 기기와 절차에 연결하며 후속 규제 기록에 관련 이름이 나온다고 모든 결과를 이전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DENSITY 임상 기록은 자체 모델과 기법 설명을 가진 무대조 사례군입니다. 관찰 결과를 원형과 후속 이름 제품 사이의 직접 비교로 바꾸지 않습니다. 규제 문서의 식별 관계와 임상 결과의 연결은 서로 다른 근거 관계입니다. 연구에 적힌 정확한 모델, 부속품, 관찰한 종점을 유지한 채 결과를 읽어야 세대 이름만으로 결론이 넓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덴서티 이름 자료의 어떤 한계를 남기나요?

제조사 페이지 차단·국내 라벨 미대조·선택절 열람을 각각 한계로 남기며 전문 확인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조사 중 제이시스 제품 페이지의 현재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기기와 미국 사용목적 설명은 직접 읽은 규제 원문에 근거하며 오류 화면을 기술 출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델 찾기는 이름이 함께 나온 문서를 찾되 국내 구성과 허가의 미대조 상태를 계속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감추지 않아야 출처의 실제 열람 범위가 유지됩니다.

기기 이름·미국 클리어런스·제조사 설명으로 개인 적합성이나 국내 허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한 시점의 출처 모음이며 전체 허가·리콜·유통 현황을 망라하지 않습니다.

## 덴서티 덴자 이름 자주 묻는 질문

### 덴서티·덴자·느와르를 세 기기로 세나요?

공동 제출 자료의 세 상표명을 서로 무관한 기기 세 개로 더하지 않습니다.

### 이름 관계로 팁 호환성이 입증되나요?

현재 모델 라벨·팁·사용설명서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 현재 제이시스 제품 페이지를 읽었나요?

본문 확보가 차단되어 미국 설명은 규제 문서에 근거합니다.

### 사례군 연구가 세대를 비교하나요?

연구한 모델의 관찰을 보존하며 관련 세대 전체를 비교한 결과로 쓰지 않습니다.

### 미국 사건일이 국내 출시일인가요?

미국 결정의 날짜이며 확인된 국내 유통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FDA 클리어런스는 어떤 허가 범위를 뜻하나요?](https://kliftingdevices.site/ko/articles/clearance-and-approval)
- [본체 이름만으로 핸드피스와 팁을 구분할 수 있나요?](https://kliftingdevices.site/ko/articles/console-and-tip)
- [한국 리프팅 모델 찾기](https://kliftingdevices.site/ko/tools/model-finder)
- [한국 기기 허가문구 확인](https://kliftingdevices.site/ko/tools/claim-checker)

## 출처

- [K230663 : Density](https://www.accessdata.fda.gov/cdrh_docs/pdf23/K230663.pdf) - 미국 식품의약국(FDA)
- [K250065 : DENSITY; DENZA; DENSITY Noir](https://www.accessdata.fda.gov/cdrh_docs/pdf25/K250065.pdf) - 미국 식품의약국(FDA)
- [The Safety and Efficacy of the Mono‐Bi CrossLIFT Technique Utilizing Capacitive‐Coupled Sequential Monopolar and Bipolar Pulsed Radiofrequency for Simultaneous Facial Skin Tightening and Contouring: A Clinical Case Series](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2522179/) - NLM 수록 원저·문헌
- [의료기기안심책방 품목 검색: 리프팅 기기 품목허가](https://emedi.mfds.go.kr/search/data/MNU20237) - 식품의약품안전처
